반응형 연차핑계1 연차사용시 사유 및 핑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였을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회사에서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유에 관해서 근로자는 굳이 회사에 사유를 알리지 않아도 청구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올바른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유를 묻는 상사들이 많고, 더군다나 급하게 당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유를 말하여야 할 텐데, 말하기 곤란한 개인사정이나 늦잠 등을 회사에 사유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선 연차 사용 시 유용한 사유 및 핑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당일 연차 사유 및 핑계 급하게 사용하는 연차사용의 핑계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2023.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