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였을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회사에서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유에 관해서 근로자는 굳이 회사에 사유를 알리지 않아도 청구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올바른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유를 묻는 상사들이 많고, 더군다나 급하게 당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유를 말하여야 할 텐데, 말하기 곤란한 개인사정이나 늦잠 등을 회사에 사유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선 연차 사용 시 유용한 사유 및 핑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당일 연차 사유 및 핑계
급하게 사용하는 연차사용의 핑계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자신의 병이나 가족의 병간호 정도가 최선입니다.
1) 장염
전날 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밤새 복통에 시달려 컨디션이 안 좋다.
2) 몸살기운
전날 에어컨을 많이 쐬거나 or 실내외 온도차 or 비를 맞아서 몸살기운이 생겼다 등등 뼈가 아리고 열이 나서 병원 방문 예정.
3) 가족 병간호
가까운 가족 구성원 (부모님, 배우자, 자녀, 조부모님 등)이 지병 등의 사유로 급하게 동행하여 병원 방문 예정.
4) 조사
마음이 편치 않지만 가까운 누군가의 조사로 인해 장례식장 방문예정.
2. 여유 있는 연차 사유 및 핑계
여유 있게 미리 사용예고를 하여 주말과 공휴일 사이 징검다리 출근 및 주말특근을 피할 때 사용합니다.
1) 효도여행(가족여행)
주말과 공휴일 연휴를 틈타 여행을 준비할 때 개인여행은 명분이 부족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효도여행(가족여행)은 상사의 잔소리 불가 훌륭한 사유입니다. 덤으로 가정적이고 효도를 잘하는 사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경사
주말에 특근이 예정되어 있을 때 미리 사용하기 좋은 사유. 가족 및 지인의 결혼식, 돌잔치 등 방문예정.
3) 부모님 댁 방문
부모님 댁이 멀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주말 or 연휴를 틈타 부모님 댁 방문예정.
4) 건강검진 등 병원 방문 예정
건강검진은 검진 전부터 식이를 조절하여야 합니다. 주말 동안 식이조절 후 평일(월요일)에 건강검진 예정 혹은 치과진료 등으로 병원 방문예정.
사실 이처럼 사유를 대지 않아도 연차 사용에 있어 사유를 묻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차 사유를 미리 알아보고 숙지한 후 현명한 연차사용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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